두 사람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에서 열린 대여금 반환 소송의 3차 변론에서 가족 간의 벌어진 송사임을 감안해 합의를 재차 종용받았음에도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 장윤정 측은 “조건만 맞는다면 언제든 원만하게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장경영 측은 “서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합의가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장경영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3차 변론까지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