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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검찰에 구형을 요구했고,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음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다툼을 해온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은 그해 11월 채무 변제 목적으로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가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고, 지난해 현 소속사의 도움으로 부산지방법원에 채무를 공탁해 변제, 일이 해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전 소속사에서 지난해 12월 박효신이 여러 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현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현 소속사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은닉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에 대해 검찰에선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서울고법에서 전 소속사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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