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수 'PD수첩' PD "김기덕 감독에게 소송당한 여배우에게 힘을 주소서"

  • 등록 2018-06-03 오후 5:12:35

    수정 2018-06-03 오후 5:12:35

한학수 PD 페이스북 캡처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한학수 MBC PD가 김기덕 감독의 법적 대응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MBC ‘PD수첩’ 한학수 PD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하는 것만도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소송까지 당하게 된 피해 여배우들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적었다. 이어 “‘PD수첩’ 제작진은 김기덕 감독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취재결과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방송한 바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한학수 PD는 또 “취재 당시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제작진의 충분한 반론기회 부여에도 별다른 반론을 하지 않았던 김기덕 감독이 ‘PD수첩’ 제작진을

형사고소한데 대해, 제작진은 유감을 밝힙니다. 차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리라 기대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 3월 방송한 ‘PD수첩’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며 당시 제작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자고 가라’, ‘셋이서 자자’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인터뷰를 한 여배우 A, 김기덕 감독과 미팅에서 성추행성 발언이 2시간 동안 이어져 출연을 포기했다고 밝힌 여배우 B 등도 고소를 당했다.

김기덕 감독은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PD수첩’ 내용처럼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피해를 당하고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지난해 여배우 A로부터 성추행, 폭행,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기덕 감독은 당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특히 여배우A가 주장한 강요,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여배우A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고했다. 김기덕 감독은 A에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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