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여자친구 폭행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 등록 2015-01-19 오후 6:28:55

    수정 2015-01-19 오후 6:28:55

김현중. 사진=이데일리DB.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폭행치상)로 가수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현중은 지난해 5월 30일 여자친구 A모씨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에서 A씨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김현중은 또 같은 해 7월 12일 이종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며 A씨의 옆구리를 다리로 조르다가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김현중과 교제했으며 지난해 5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김현중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친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는 취소했지만, 경찰은 나머지 두 차례 폭행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현중은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시범을 보이다 다치게 했을 뿐 폭행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게 명백해 폭행치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며 “폭행 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김현중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정황을 참작해 약식기소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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