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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폭행치상)로 가수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현중은 지난해 5월 30일 여자친구 A모씨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에서 A씨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김현중과 교제했으며 지난해 5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김현중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친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는 취소했지만, 경찰은 나머지 두 차례 폭행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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