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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리의 어머니는 지난 2014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울샵 엔터테인먼트와 메건리의 전속 계약 분쟁을 언급한 바 있다. 메건리의 어머니는 “이 소송에서 중요한 건 슈퍼 갑과 을의 불공정계약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마저도 소울샵은 매니지먼트로서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울샵에서는 신인 치고 좋은 조건에서 계약한 거라 주장하지만 사실 메건리 계약서는 같은 회사 길건의 것과 비교해도 형편없다. 계약서 내에는 을(메건리)의 의무만 있을 뿐, 소울샵이 지켜야 하는 권리가 거의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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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태우는 1일 오후 서울 반포동 가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사와 분쟁 중인 두 가수와의 계약을 해지한다. 메건리와 분쟁 중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취하하겠다. 길건과는 이른 시일 내에 만나서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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