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내년부터 2군리그 부활한다

  • 등록 2015-12-01 오후 4:58:33

    수정 2015-12-01 오후 4:58:33

프로축구 이사회 장면. 사진=프로축구연맹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축구에 2군리그가 부활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15년 5차 이사회를 열고, 2군리그인 리저브리그(이하 ‘R리그’) 운영, 2016 K리그 주니어(U-18리그) 운영방식, 육성지원금 및 유니폼 광고규정 등을 심의, 승인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6년부터 2군리그인 R리그가 운영된다는 점이다. 23세 이하(챌린지 22세 이하) 의무출전 정책에 따른 선수들의 안정적인 K리그의 적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다.

2군리그는 2000년 시작한 뒤 2012년 폐지됐다. R리그 재개로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통한 K리그 유소년 육성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전자격은 23세 이하 국내선수는 무제한이며, 23세 이상은 외국인 포함 최대 5명에 한한다.

또한 산하 유소년이나 우선지명 선수는 해당 구단의 R리그 경기 출전에 선수 수 제한이 없으며, 테스트선수도 KFA 등록 23세 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2명까지 가능하다.

리그 운영 취지에 따라 외국인선수 테스트는 금지하며, 향후 23세 이상 선수의 수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신인선수 선발 방식이 드래프트에서 자유선발로 변경됨에 따라 육성지원금 규정도 변경됐다.

자유선발 신인선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자유선발 S등급(계약기간 5년, 계약금 최고 1억5000만 원, 기본급연액 3600만원, 팀당 3명), 자유선발 A등급(계약기간 3~5년, 계약금 없음. 기본급연액 2400~3600만원. 인원 무제한), 자유선발 B등급(계약기간 1년, 계약금 없음. 기본급연액 2000만원. 인원 무제한)으로 나눠진다.

S등급은 육성지원금이 2,500만원이며, 자유선발 A등급과 우선지명 선수는 1년차 기본급의 50%를 육성지원금으로 산정한다.

우선지명선수는 계약기간 5년에 계약금 1억 5천만 원과 기본급연액 3,600만원인 경우와 계약기간 3~5년, 기본급연액 2,000~3,600만원(계약금 없음)인 선수로 나눠진다.

자유선발 B등급은 육성지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챌린지구단은 이 금액의 50%로 산정한다. 해당 구단이 육성지원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 이행시점까지 신규 선수의 등록이 금지된다. 변경된 육성지원금 규정은 2016년 1월부터 적용된다.

구단의 광고수익 증대를 위해 유니폼 규정도 변경됐다. 이로써 유니폼 후면에 더욱 많은 광고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 광고의 위치나 수량, 크기는 구단이 결정하여 연맹의 승인을 거치면 된다. 또한 유니폼 후면의 선수명 표기 여부도 구단 자율로 해 배번 상단에도 광고 부착이 가능해졌다.

그밖에 2016년 K리그 주니어는 2015년 지역별 2개 조로 운영하던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2016년부터는 서울 이랜드 FC의 U-18팀이 새롭게 참가하게 되어 총 23팀의 클럽 산하 U-18팀들이 경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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