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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엔터테인먼트 대표 도 모씨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김지현 및 소속 그룹 언니들 멤버 니키타(본명 심성미)와 나미(본명 오나미)에 대한 고소 내용에 대한 대질심문이 29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용인 서부경찰서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고소인 도모 대표를 비롯해 피소된 김지현과 그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오전부터 시작된 양측의 진실 공방은 오후 늦게야 끝났다. 양측은 김지현이 도 대표로부터 빌렸다는 4000만 원에 대한 변제 여부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질심문은 끝났다.
언니들은 2014년 3월 데뷔했으나 세월호 사고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졌다. 이에 김지현과 니키타, 나미가 11월 도 대표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고소인의 부당한 대우, 매니지먼트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지난 2월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든엔터테인먼트는 “우편으로 해당 내용을 보낸 뒤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독단으로 그동안 활동하던 거래처 및 여러 행사에 임의로 출연해 출연료를 독단으로 편취했다.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지현은 2011년부터 알고 지내던 도 대표에게 “당장 형편이 어려우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속계약 체결 후 열심히 일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고 해서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4000만 원을 빌려 갔지만 아직 갚지 않아 소송에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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