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지목 조덕제 "흥분해서 여배우 바지에 손 넣었다니..억울"(인터뷰)

  • 등록 2017-10-17 오후 8:23:18

    수정 2017-10-17 오후 8:51:21

17일 오후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인터뷰에 나선 배우 조덕제.(사진=박미애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배우 조덕제가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조덕제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참담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2심 재판부 판결은 제 그 동안의 억울함과 1심의 판결 내용을 무시한 채 제가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여배우 바지와 팬티 스타킹, 팬티 안으로 한꺼번에 세 차례 걸쳐 손을 넣었다고 하는 이유로 유죄를 판단했다”며 “2심 재판부에서도 사건이 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 제가 어느 부분에 우발적으로 순간적인 흥분을 해서 여배우 바지와 팬티 스타킹,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고 반문했다.

조덕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해야할 연기가 바람난 아내를 술 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아내를 폭행하고 강간까지 하는 연기였다. 재판부가 현실과 그 영화의 상황을 혼동하지 않았나 싶다.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데 그러한 판단에 대해 참담함과 억울함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연기생활 20년 넘게 해왔고 출연작도 수십 편이나 되는데 2심 판결에서처럼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마치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연기자 생활을 해 왔겠나”며 “이런 이유로 유죄를 받고 수십 년 간 이뤄온 연기 생활이 하루 아침에 망가져 버리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이겠나. 지금 현재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과 제 가족들에게 떳떳하고 그 누구에게도 떴떳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다“고 기자회견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고소를 당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