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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모 매체에따르면 손호준은 지난해 9월9일 서울 강남구에서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1차, 2차 납부기간을 넘기고 즉결심판, 서전통지지간까지 해당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한편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은 1차 납부기간(발생일로부터 10일)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20일)에도 내지 않으면 기존 범칙금에 50%의 가산금이 붙고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가 된다. 그러다 즉결심판 기간 동안 법원에 출석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60일이 지나면 30일 정도의 ‘사전통지기간’을 거쳐 운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