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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 측은 “ISU가 지난달 28일 연맹에 최용구 심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ISU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최용구 심판이 판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한 것이 ISU 정관에 명시된 국제심판 윤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ISU는 국제심판이 특정 국가를 대변하거나 심판 판정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당시 최용구 심판은 “심판 판정이 경기를 지배하면 안된다. 이번 심판 판정은 오심을 넘어 고의적일 수 있다”며 “황대헌, 이준서는 모두 실격성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