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편파판정 항의한 최용구 심판, 1년 자격정지

지난달 28일 ISU로부터 징계 받아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 판정 항의
  • 등록 2022-10-06 오후 5:53:04

    수정 2022-10-06 오후 5:53:04

최용구 심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대해 공개 항의한 최용구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국제 심판이 ISU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측은 “ISU가 지난달 28일 연맹에 최용구 심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ISU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최용구 심판이 판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한 것이 ISU 정관에 명시된 국제심판 윤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ISU는 국제심판이 특정 국가를 대변하거나 심판 판정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최용구 심판은 내년 9월 28일까지 ISU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최용구 심판은 쇼트트랙 한국 대표팀 지원단장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했고,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 이준서가 편파 판정으로 탈락하자 윤홍근 대표팀 선수 단장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신 발언을 했다.

당시 최용구 심판은 “심판 판정이 경기를 지배하면 안된다. 이번 심판 판정은 오심을 넘어 고의적일 수 있다”며 “황대헌, 이준서는 모두 실격성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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