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소송, 14일 선고...2년 7개월만

  • 등록 2019-06-09 오후 3:44:47

    수정 2019-06-09 오후 3:44:47

홍상수(왼쪽), 김민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인 홍상수 감독이 그의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판결이 14일 내져진다.홍 감독이 이혼 소송을 낸지 2년 7개월 만이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 공판을 속행한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양측 간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 같은해 12월 소송에 넘겼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씨와 인연을 맺고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민희와의 사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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