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A씨 "김현중 폭행은 사실, 본인이 인정" 주장

  • 등록 2015-07-30 오후 3:38:57

    수정 2015-07-30 오후 3:38:57

김현중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가 폭행 조작 의혹을 반박했다.

A씨는 30일 보도자료를 내 “사건을 맡았던 동부지검 검사도, 500만원 벌금형을 내린 동부지법 판사도 김현중의 상해사실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며 김현중의 폭행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김현중이 폭행 사실을 인정한 일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김현중은 2014년 12월 29일 동부지검 대질신문에서 ‘장난이 아니었다’며 자신의 폭행을 자백했습니다”며 말했다.

A씨는 또 이재만 변호사가 언급한 6억원에 대해서도 합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김현중은 이 사건으로 약식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A씨가 지난 4월 지난해 임신 당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이 됐다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다툼이 재개됐다. A씨는 오는 9월 출산을 앞뒀다.

다음은 A씨의 공식입장

-김현중의 폭행 및 상해

이재만 변호사 : 폭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2014년 5월 30일 폭행(전치 2주), 2014년 7월 22일 갈비뼈 골절(전치 6주) 모두 조작이라고 말합니다.

입장 : 2014년 8월 20일, 저는 김현중을 4건의 폭행 및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폭행은 제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죄를 면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상습 폭행일 경우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일종의 합의서를 요구했습니다. 상습폭행에서 ‘상습’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상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즉, 중죄를 피하기 위해 저의 ‘처벌불원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제가 임신 및 유산을 미끼로 6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주장입니다. 임신 및 유산은 오히려 제가 부모님에게도 숨기고 싶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6억 원은 합의금이 아니라 민형사상 손해배상금입니다. 제 고소장에는 물론 경찰, 검찰 조사에서도 ‘임신’ 및 ‘유산’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김현중 역시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과 나눈 대화를 보면, 그가 먼저 “키이스트와 변호사에게 임신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제게 말합니다. 협박을 당한 건 오히려 저입니다. 김현중은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해 “고소장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너도 다친다”는 제게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지검 담당 검사의 공소장을 첨부합니다. 사건을 맡았던 동부지검 검사도, 500만원 벌금형을 내린 동부지법 판사도 김현중의 상해사실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김현중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2014년 12월 29일 동부지검 대질신문에서 “장난이 아니었다”며 자신의 폭행을 자백했습니다. 그 후로는 제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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