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비법 개정안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하나의 대기업이) 영화 상영과 배급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한국 영화 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소수의 대기업이 제작·투자·배급·상영 등을 독점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고착시키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개정안이다.
영기협은 개정안 적용 찬·반의 문제를 떠나 이것이 영화계는 물론 문화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진단하고 후속 조치를 미리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진행한다.
대기업 한 곳 이상이 극장사업을 다른 기업(해외 포함)에 매각거나 배급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 등 각각의 가정에서 발생할 상황을 예측하고, 수직계열화 해체, 스크린 독과점 방지, 다양성영화 쿼터제 신설 등의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또 개정안이 가진 한계나 개선 점을 공유하면서 대안을 고민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현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토론회는 배우 정진영이 사회를 맡아 1부 ‘극장’과 2부 ‘배급’으로 나누어 풀어간다.
이번 토론회는 영기협이 주최하고 노웅래 국회의원실이 주관하며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