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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변호사는 30일 “김현중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A씨가 임신과 유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병원의 사실 조회서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또 다른 임신 및 중절을 폭로한 것에 대해서도 “임신중절을 추측하고는 있지만 그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김현중이 지난해 상해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을 받았으며, 김현중이 스스로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A씨가 검찰과 법원을 속인 것”이라며 “A씨가 주장하는 지난해 폭행은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에 다쳤다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억울하면 언론에 호소할 게 아니라 무고죄로 고소하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A씨는 A씨의 임신 및 유산, 김현중의 폭행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김현중 측의 입장에 보도자료를 내 다시 한번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폭행으로 유산됐으며, 김현중과 사이에서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임신과 중절이 있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