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前여친 A씨 문자 증거 안돼"

  • 등록 2015-07-30 오후 5:19:58

    수정 2015-07-30 오후 5:19:58

김현중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A씨의 주장을 반박, 김현중과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서 기존 입장을 지켰다.

이재만 변호사는 30일 “김현중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A씨가 임신과 유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병원의 사실 조회서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또 다른 임신 및 중절을 폭로한 것에 대해서도 “임신중절을 추측하고는 있지만 그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김현중이 지난해 상해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을 받았으며, 김현중이 스스로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A씨가 검찰과 법원을 속인 것”이라며 “A씨가 주장하는 지난해 폭행은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에 다쳤다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억울하면 언론에 호소할 게 아니라 무고죄로 고소하라”고도 덧붙였다.

김현중과 A씨 측은 오는 9월23일 3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날 A씨는 A씨의 임신 및 유산, 김현중의 폭행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김현중 측의 입장에 보도자료를 내 다시 한번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폭행으로 유산됐으며, 김현중과 사이에서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임신과 중절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김현중은 이 사건으로 약식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A씨가 지난 4월 지난해 임신 당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이 됐다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다툼이 재개됐다. A씨는 오는 9월 출산을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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