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집유 기간에 '마약 혐의' 체포…"뼈저리게 반성"(종합)

필로폰 0.8g 구입(정맥주사 16회 투입 가능)
경찰 "김성민 1회 투약했다고 진술"
김성민, 필로폰 매입 자백
  • 등록 2015-03-11 오후 6:32:44

    수정 2015-03-11 오후 6:32:44

배우 김성민.
[성남(경기)=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 배우 김성민(42)이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경찰에 11일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김성민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다. 2014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마약을 전달받은 혐의다. 이때 김성민은 필로폰 0.8g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민은 필로폰을 받기 위해 직접 퀵서비스 기사와 전화통화를 했다. 다만, 물건은 지인을 통해 대신 받았다. 이 지인은 일반인 여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로폰을 구입한 김성민이 마약을 수차례 투약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성남수정경찰서 백남수 형사과장은 11일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있는 서 내 2층 회의실에 연 김성민 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김성민이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성민이 구입한 필로폰 0.8g은 정맥주사로 16회를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김성민의 모발 검사 등을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 및 횟수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성민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다.

경찰은 필로폰 밀반입 및 국내 유통에 대한 수사를 하다 김성민의 혐의를 발견했다.

백 과장은 “2014년 11월 판매책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다 김성민과 접촉한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속된 박 모씨 등 중간공급책 3명은 캄보디아에 있는 A씨가 권 모(25·여)씨 등 밀반입책 2명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보내면, 이를 전달받아 구매자에게 공급했다. 김성민은 이들 중 A씨 통장으로 필로폰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민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10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한 후 2010년 9월 4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2011년 3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 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성민은 아직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백 과장은 “김성민은 4년 전에 마약 사범으로 검거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필로폰을 매수해 투입했다고 진술한 걸로 봐서는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민 측은 관련 혐의 상당 부분은 인정했다.

김성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창 문혜경 변호사는 이날 “김성민은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다”며 “매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또 “김성민은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돼 자신을 응원하였던 팬들과 가족들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어 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의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을 선처하여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김성민의 사과도 대신 전했다. 다만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날 김성민의 조사가 끝나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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