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데이트폭력 여배우, 나 맞다" 30분 만에 바뀐 입장

  • 등록 2019-10-24 오후 8:03:26

    수정 2019-10-24 오후 8:03:26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배우 하나경이 이른바 ‘데이트 폭력’ 의혹을 받는 여배우가 자신이 맞다고 밝혔다.

24일 아프리카 TV 방송을 진행하던 하나경은 대화창에 해당 사건이 올라오는 것을 본 후, “나는 남자친구가 없다. 팬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우회적으로 사건과 관련없음을 해명했다.

하나경 방송 매니저 역시 “기사화 된 건 하나경이 아니다”, “하나경은 남자친구가 없다”, “그런 사건이 있을 때 하나경은 방송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나경은 “요즘 인터넷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사건을) 보지 못 했다”며 “방송을 마친 후 기사를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 30분 후 방송에 복귀한 하나경은 기사를 보고 왔다며 “그 기사는 내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다. 기사가 과대포장 되어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리려 한다”며 알려진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하나경은 “2017년 7월 호스트바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다. 놀러간 게 아니라 지인이 오라고 해서 갔다. 아는 여자 지인이 오라고 했다. 돈을 쓰러 간 게 아니고 그 분이 다 낸다고 했다. 갔다가 알게 됐다. 교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당서 말다툼을 한 게 맞다. 그 친구가 나갔고,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 그 친구 집 쪽으로 갔는데 택시에서 내렸다. 그래서 차에 타라고 했는데 안 타고 내 차 앞으로 왔다. 기사에 내가 돌진했다고 나왔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로 방송인 겸 여배우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전 남자 친구 B씨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배우 A씨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흥업소에서 만나 사귀게 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에게 폭행을 가하고, B씨를 비방하는 글을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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