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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강태훈 부장판사)는 이지아의 복근 사진을 쓴 광고가 인격권을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게재된 사진이 이지아를 모델로 한 의류광고 사진이고 게시물 내용에는 피고의 병원 이름이 명시되지 않아 피고에게 복부성형을 받은 것처럼 오인할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우, 가수, 프로스포츠 선수 등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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