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복근사진 무단 사용 성형외과 의사에 패소

  • 등록 2015-06-04 오후 9:35:52

    수정 2015-06-04 오후 9:35:52

이지아(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배우 이지아가 복근 사진을 무단으로 광고에 쓴 성형외과 의사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강태훈 부장판사)는 이지아의 복근 사진을 쓴 광고가 인격권을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게재된 사진이 이지아를 모델로 한 의류광고 사진이고 게시물 내용에는 피고의 병원 이름이 명시되지 않아 피고에게 복부성형을 받은 것처럼 오인할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우, 가수, 프로스포츠 선수 등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이지아는 A씨가 지난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블로그에 ‘이지아 탄탄복근, 복근 성형으로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사진과 함께 복근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올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씨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이지아의 성명과 초상을 영리를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3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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