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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연예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이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경찰이 밝혔다.
9일 SBS ‘한밤의 TV연예’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이 고영욱에게 고등학교에 가야 하는데 학교 안다니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경찰 관계자의 설명을 방송했다.
‘한밤의 TV연예’는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형법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법상 인정되는 강간죄처럼 처벌된다. 사후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김재형 변호사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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