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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이데일리 스타in과 전화인터뷰에서 “적발이든, 자수든 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유세윤이 음주운전으로 자수했더라고 적발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니고 유세윤이 직접 자동차를 몰고 경찰서로 와 ‘음주운전을 했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수했다고 하더라”며 “음주운전으로 자수하러 온 사람은 드물기는커녕 아마 유세윤이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세윤은 29일 오전 4시께 경기 일산경찰서에 직접 나타나 자신이 서울 강남에서 일산까지 운전을 했다며 자수했다. 유세윤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18%였다. 경찰은 조사를 거친 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유세윤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세윤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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