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논란의 31곡 공연·방송 저작권료 정상 분배"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오해 바로잡아
  • 등록 2013-05-02 오후 6:27:25

    수정 2013-05-02 오후 6:38:14

조용필(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수 조용필의 노래를 둘러싼 저작권 잡음에 대해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가요계 화두로 떠오른 조용필의 ‘빼앗긴 저작권’ 논란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2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신대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용필이 과거 소속사와 계약을 잘못해서 그가 직접 작곡한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31곡의 저작권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바 있다.

전 소속사 임 모 회장이 조용필과 계약하면서 ‘저작권 일부 양도’ 계약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슬쩍 끼워넣는 바람에 조용필은 본인 노래임에도 녹음하거나 공연할 때 저작권료를 그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각 언론 매체에서 인용돼 다뤄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네티즌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임 회장의 저작권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제권 및 배포권을 제외한 공연권과 전송권 등은 여전히 조용필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지희 저작권산업과 사무관은 “조용필이 본인의 노래를 공연할 때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일부 매체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조용필은 논란이 된 31곡의 공연, 방송, 전송 등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분배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용필이 작곡한 노래 중 31곡의 복제권 및 배포권이 임 회장에게 1986년 양도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2000년 저작권 양도사실 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도 임 회장 측이 승소했다”고 확인했다. 조용필 측은 노래 자체의 복제·배포권이 아니라 음반의 복제·배포권으로 알고 양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원서 불인정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내 저작재산권의 종류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조용필은 지난달 새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서 현장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당시에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였다”면서 “사실 나는 지금도 (저작권법을) 잘 모른다. 나는 음악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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