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불법도박' 붐, '스타킹' 녹화 중 "죄송하다" 포기

'스타킹' 녹화 도중 3시간 만에 "도저히 못하겠다" 밝혀
붐 없이 강호동 단독 진행으로 11일 녹화 마쳐
  • 등록 2013-11-12 오전 8:36:58

    수정 2013-11-12 오전 8:50:13

연예인 불법도박에 연루된 방송인 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붐이 연예인 불법도박 파문으로 ‘스타킹’ 녹화를 중도에 포기했다.

붐은 11일 오후 SBS 스튜디오에서 오락 프로그램 ‘놀라운 대회 스타킹’(이하 ‘스타킹’) 녹화를 하다 연예인 불법도박에 연루된 사실을 제작진에게 고백했다.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간 것을 알고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붐은 이날 오후 2시께 ‘스타킹’ 촬영에 들어갔지만 녹화 3시간여 만에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붐은 “더이상 녹화가 불가능하다”고 제작진에게 양해를 구한 뒤 녹화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녹화는 붐 없이 강호동 단독 MC 형태로 후반부를 재녹화돼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붐 소속사 코엔티엔은 11일 오후 “붐이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현재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코엔티엔은 “불법도박 혐의로 몇몇 방송 종사자들이 관련 조사를 받고 있고 붐도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전했다. 코엔티엔은 “현재 붐과 소속사는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붐은 결과를 떠나 본인의 잘못으로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앤디, 붐 등도 연예인 불법도박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연예인 불법도박에 연루된 연예인들은 이외에도 3~4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지난 8월 축구 도박 브로커 김모씨, 한모씨 등의 혐의를 포착한 뒤 3개월 가까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만은 13억3500만원 상당의 판돈을 해외 축구 사설 스포츠 도박판에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여 지난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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